출처: 조선닷컴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기 항로변경 행위는 승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 중죄로 분류된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3가지 혐의 중 가장 중하다보니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항로변경죄 양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다. 항로변경죄 유무죄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양형이 결정되다시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사법체계는 경합법 관계를 인정한다. 한 사람이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으면, 형량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범죄 양형의 최대 절반까지 가중한다.
조 전 부사장이 항로변경죄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에 절반인 5년까지 가중돼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항로변경죄가 무죄면 다른 혐의는 모두 징역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7년6월까지 선고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았으므로 항공보안법 적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항공기가 이륙하지 않았어도 출입문을 닫은 시점부터 운항한 것으로 봤다.
조 전 부사장이 ‘위력’을 동원해 항공기를 회항 시켰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면서 ‘부사장 직위와 오너의 위세’ 등 위력을 사용해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를 회항 시켰다고 보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위력은 상대를 압도할 힘을 일컫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창진 사무장과 기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법 74조의2 운항기술기준은 엔진 고장 또는 손상 등 안전에 위험이 있을 때로 회항 조건을 한정하고 있다. 검찰은 운항기술기준 상 회항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굴복해 항공기 회항을 결정했다는 정황을 입증하려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기장과 관제 요원의 교신 내용, 회항 절차를 담은 기장 교본 등을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회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무장을 내리라고 지시했지 회항을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사무장에게 내리라고 지시할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소지가 크다.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검찰은 기장 진술 뿐만 아니라 기장 교본, 교육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조 전 부사장의 위력에 의해 회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법원 판사는 “보통 형사 재판에서는 위력을 ‘지위에 의한 것’도 인정하는 등 넓게 판단한다. 항공사 부사장이 회항을 지시한 혐의로 항공보안법을 적용하기는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판부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에서 위력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판단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별다른 전략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유도하거나 회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듯하다”고 분석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과 화우가 맡는다. 광장은 한진그룹 오너가와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광장 설립자인 이태희 전 대표 변호사는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 사위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매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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