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hink_Room/link_infomation

[단통법 두달] ①이통시장에 무슨 일 있었나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미디어잇

 원문 보러가기

 ①이통시장에 무슨 일 있었나

 

 ② 정부 '안정화' 유통점 '아이폰 효과' 맞서

 

 ③ 이통사,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유통협회 반발

 

 ④ 제조사 '한숨' 유통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주장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출고가 인하와 보조금 상향, 요금 인하 등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통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위약금제도' 줄줄이 폐지… 단통법 효과?

상당히 불안정했던 단통법 시행 한달과는 달리 두달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등 법 시행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통3사는 초반 기대에 못미쳤던 공시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위약금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했다.


먼저 KT는 약정없이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실상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앴다.





이 요금제는 소비자가 따로 약정을 걸지 않아도, 기존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만큼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이에 질세라 SK텔레콤도 12월부터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동참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단통법에 포함돼 있는 위약금 제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통사와 긴밀히 협의중이다. 단통법 시행 전 위약금 제도는 사실상 약정할인 위약금만 물어내면 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구입 시 받았던 '단말기 보조금'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에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 소비자들의 보조금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제도 대한 개선책은 아직 논의중에 있다"며 "단말기를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바로 되파는 일명 '폰테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적용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통법 시행에 여론 뭇매 맞은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은 소비자가 같은 날 동일 단말기를 사더라도 구입시간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이 몇 배씩 차이가 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존재했다. 이는 사업자가 불법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이용자가 고가단말기를 자주 교체토록 유도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도 증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시행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정부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서 '단통법'을 받아들이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아이폰6 대란'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갖고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외면하던 '이통사'… 서서히 '협조모드'?

단통법 규정 중 현 시장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은 바로 ‘단말기 보조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이며, 대리점·판매점은 자체적으로 최대 15%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통사들은 8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겨우 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공시했다. 예상보다 너무 적게 책정된 보조금에 당황한 정부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며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초반 눈치작전을 살피며,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던 이통사들이 서서히 '협조모드'로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KT를 중심으로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되는 한편, 출고가 인하·약정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등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 출고가 인하의 경우 팬택의 '베가 팝업노트'를 제외하곤, 대부분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폰 중심으로 이뤄져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잘 살펴보면 신제품에 대한 단말기 인하 부분은 매우 적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인하된 것으로 보기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제조사·유통점에게 단통법은 '매서운 칼바람'

단통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제조사'와 '유통점'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을 꺼렸고, 이는 곧 제조사와 유통점의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속 휴대폰 매장 운영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단통법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특히 이 같은 요인들은 일선 휴대폰 유통점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법 시행 이후 휴대폰 유통점에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얼어붙은 이통시장의 분위기는 제조사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됐다. 이통사의 경우 기존 가입자들이 내는 통신요금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단말기를 판매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제조사와 유통점은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아울러 알뜰폰·해외직구폰·중고폰 시장 등이 급물살을 타게 된 요인도, 프리미업급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해 오던 국내 제조사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하루 빨리 시장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잇

 원문 보러가기

 ①이통시장에 무슨 일 있었나

 

 ② 정부 '안정화' 유통점 '아이폰 효과' 맞서

 

 ③ 이통사,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유통협회 반발

 

 ④ 제조사 '한숨' 유통점 '보조금 상한선 폐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