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아주경제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해철 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신해철 씨의 사망부터 의료과실 수사 결과까지의 사건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해 10월 신해철 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서울 송파구 가락동 S병원에 내원해 장협착 수술을 받았다.
10월 22일 S병원에 입원 중 심 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후송된 후 개복 장절제·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했지만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10월 30일 고 신해철 씨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S병원에 민·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고 10월 31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다. 고 신해철 씨의 부인도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11월 3일 국립과학수사원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고 신해철 씨 부검이 실시됐다. 부검 결과 심낭에서 천공을 확인했다. 국과수는 천공으로 인한 심낭염과 복막염 합병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12월 4일 S병원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올 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병원 법정관리를 개시했다.
마침내 3월 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해 신해철 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출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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