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V리포트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는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 대표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방송 이후 변희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방향의 보도가 나오자, 미디어워치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와 트윗 글 등을 작성해 내보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낸시랭 표절의혹 문장들 모음 자료다. 법정에서도 낸시랭은 이를 전혀 해명하지 못했다"라며 또다시 낸시랭의 석사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처: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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