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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에 이통사 임원 고발…"불법보조금 살포 유도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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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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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올레·LG U+, 이하 이통3사) 임원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 등을 제재하는 방안에 의결했다. 우선 이통3사가 아이폰6 국내 출시에 맞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의견청취 등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으로 출시됐지만 대란 기간 최저 1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방통위측은 이에 리베이트 정책과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에게도 책임을 물기로 했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 기간 중 실적이 많았던 유통점, 자체 모니터링 결과 위법이 확인된 유통점 등 총 44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집중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평균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이던 리베이트가 아이폰6 대란 기간 동안 55만원까지 올라갔다”며 “이통3사도 판매장려금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점과 대리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금액을 올려 사실상 불법보조금 살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검찰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우리가 미처 챙길 수 없었던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돼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추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통사 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통법 20조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요구·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통사 영업·마케팅 임원들이 공시된 지원금보다 최대 3배까지 많은 판매장려금을 유통점에 뿌린 행위는 지원금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한편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통사의 과징금과 유통점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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