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소식이 들려 화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한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액 예금자가 가장 많은 하나·신한·우리은행의 10억원 이상 예금 총액은 지난달 14조4000억원으로 지난 4월보다 3조원 이상 줄었다고 전해졌다.
지난 5월 초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액 예금자들이 뭉칫돈을 빼내고 있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개 시중은행의 잔액 1억원 이상 개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484조5000여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9조원이 더 빠져나갔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1㎏당 5000만원 가량인 골드바의 판매는 지난 1월 68㎏에서 지난달 132㎏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4월 59㎏였던 판매량이 5월 94㎏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5월부터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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