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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 '1억5천'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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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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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인물 윤길자(70)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윤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지만,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2년 사위와 이종사촌지간인 한 모씨(당시 22살)를 내연관계로 착각해, 한 모씨를 청부 살해했다. 이후 윤씨는 2004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박병우 교수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고, 여러차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남편 류회장은 회사돈 86억을 빼돌려 박 교수에게 1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출처: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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