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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이동통신 3사 모두 약정 요금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앞서 지난 12일 가장 먼저 위약금을 없앤 KT에 이어 SK텔레콤도 다음달 1일부터 반환금을 없애기로 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위약금 폐지 방안을 이달 중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약금 폐지로 기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월정액 6만7000원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은 매월 1만6000원을 약정할인 금액으로 면제받지만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기간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이 약정 할인을 마치 휴대전화 보조금처럼 속여 파는 일이 잦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장 먼저 위약금 제도를 폐지한 KT는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월 할인 금액만큼 기본요금을 낮춘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이에 약정을 하지 않은 고객들도 기존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었던 요금할인 금액만큼만 기본료로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로 판매점의 말장난에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처: 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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